[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수사를 받다가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군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돼 1심과 2심이 군사법원에서 열렸다.
1심은 이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 전부를 유죄로 봤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월로 형량을 낮췄고 별도의 추징도 선고하지 않았다.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che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