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가지 조항 위헌
헌재 결정과 함께 해당 규정 효력 사라져
변호사 소개 업무는 현 영업방식 가능해
로톡 측 “합법적 서비스 계속 운영할 것”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규정 중 핵심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변호사 소개 등 로톡의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해소되면서 기존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변호사 59명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3가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광고내용 제한 등에 '유권해석 위반' 조건, 예측가능성 떨어져"
헌재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론냈다. 무료 등 염가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 금지한 규정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헌재는 두 조항에 대해 “이 규정들은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변호사인 회원들도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헌재는 “규정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는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될 수 있는 내용들의 대강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가수수 광고금지 규정’으로 유상광고 의뢰 사실상 금지돼”
또 광고 방법 등을 제한한 규정은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규정은 변호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변호사가 참여·협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 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규정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반면,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된다”며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으로 로톡 주요 영업 제한 해소
헌재가 이 3가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하면서 해당 규정의 효력은 사라졌다. 이로써 사실상 변협의 광고 규정으로 제한됐던 로톡의 영업은 ‘족쇄’가 풀렸다.
로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톡은 변협의 규정이 “사실상 로톡 금지법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개정 광고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나,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그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선고 후 “로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규제한 광고 부분이 위헌이 났기 때문에 합법적인 로톡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바뀐 규정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들의 홍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하는 내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그로 인해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 가입 금지 규정으로 불렸다. 변호사들은 이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로톡 운영사와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된 변협 규정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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