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접촉 사고에 상대 차주가 뇌진탕 진단으로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알려져 황당함을 자아내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가 25일 공개한 사고 장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0일 전남 순천시의 한 골목에서 양쪽 길가에 차들이 주차된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갔다. 그러다 B씨 차의 사이드미러와 살짝 부딪혔고, 사고를 알아챈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영상을 보면 접촉 자체를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부딪힘마저 느껴지지 않는다.
A씨는 “너무 작은 흠이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B씨 사이드미러) 사진을 못 찍었는데 살짝 긁힌 정도였다”면서 “내 차에 난 흠집 역시 물티슈로 닦아 지워질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의원에서 5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한다. 경추 염좌와 뇌진탕 등을 진단 받았다는 것이다. 또 B씨 측은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약 49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청구를 했다”며 “보험사에서는 ‘직접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 치료비,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 모두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 공학 분석도 하겠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치료비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가 쏜살같이 달려왔다면 B씨가 놀랄을 수 있다. 하지만 천천히 왔고 사이드미러는 꺾이지도 않았다. 이 정도로 다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 보험사가 어디인지 궁금하다. 직접청구는 무조건 해줘야 한다? 그건 아니다”면서 “보험사에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라. 해주지 말고 소송 걸어오게 기다리라고 해야 한다. 이게 무슨 공학 분석 대상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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