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약금 편취, 고의 없어…속일 의도로 보기 어려워”
이승만 양아들, 적법한 절차 통해 계약 취소한 점도 고려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 부부가 이 전 대통령의 저서 저작권과 관련,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판사 광창미디어 대표인 신우현 씨가 올해 1월 이 박사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이달 중순께 불송치했다.
신씨는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저서 이 전 대통령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을 2036년 말까지 300만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 저서는 이 전 대통령이 1941년 당시 국제 정세를 분석해 영어로 출간한 저서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예측한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 박사가 1965년 이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1992년 별세한 양어머니 프란체스카 도너 리 여사의 재산 상속은 포기했다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60년 미국 하와이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저작권을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했다. 그러나 이 박사가 양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면서 해당 저서의 저작권은 이 박사의 자녀에게 상속됐다. 그 결과 저작권 양도계약 효력도 사라져 양측 간 법적 다툼의 계기로 이어지게 됐다.
당시 신씨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상속 포기 사실을 고지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박사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저작권 상속이 오래전 일이다 보니 이 박사가 사실관계를 혼동했을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계약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경찰은 이 박사가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뒤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신씨에게 보냈고, 계약금 3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취소한 점도 고려했다. 이 박사의 장남 이병구 씨가 신씨의 교감본(오류 수정본)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도 문제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