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
5년 보호관찰, 40시간 스토킹 치료 명령
法 “피해자 받은 정신적 피해 상당해”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17일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5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를 명령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만남을 거부한 피해자를 폭행, 스토킹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가서 살해를 예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 주점에 찾아가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려다 주변 시민에게 저지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 있어 화를 면할 수 있었지만 가게에 있던 지인 B씨가 대신 인화물질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