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분조위 예정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등 19일 회견
“하나銀 거짓판매…‘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대신증권 라임펀드 법원과 금감원 조정 결과 달라
“금감원 ‘불완전판매’ 조정, 대신증권 봐주기” 주장
“금감원 ‘불완전판매’로 결정하면 민사소송히겠다”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피해를 안긴 5대 펀드 중 하나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 계약취소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대신증권에 대한 법원 판결과 라임·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결정을 고려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도 계약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일 예정된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언급하며 “분조위가 해당 펀드를 ‘불완전판매’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은 큰 고통과 실망감을 느낀다”며 “2년 동안 수차례 연기된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판매사였던 하나은행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실련 등은 “이 펀드는 ‘펀드 돌려막기’와 OEM(주문자생산) 방식으로 판매한 의혹,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에 돈이 흘러간 정황 등 의혹을 모두 받고 있고 관련 핵심 인물은 도피한 상황”이라며 “사기성과 계약취소 근거를 피해자 등이 수차례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탈리아 병원이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고객에게 팔았다. 하지만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상환이 거부되는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추정 피해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된다’,‘ 조기상환은 13개월 내 무조건 된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판매했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이 말은 거짓이었다”며 “인버짓’에만 투자한다고 했으나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엑스트라버짓’’에만 투자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객들이 이 내용을 알았다면 절대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금감원은 법률에 따라 라임·옵티머스펀드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소위 이탈리아판 옵티머스’라고 불리는 이 펀드를 불완전판매로 축소해 금감원은 소극적으로 분쟁조정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법원이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내린 판결을 언급하며 금감원의 과거 조정을 문제 삼았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법원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를 판결한 바 있다. 이들은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건에서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만을 인정해왔는데, 계약취소의 원인 범위를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넓힌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금감원은 대신증권의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로 보고 분쟁조정한 바 있다. 이들은 “금감원은 ‘대신증권 봐주기’를 했다”며 “법원 판결이 확정시 금감원의 조정 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불완전판매로 축소하며 조정 결정을 하면, 피해자들의 연대는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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