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환경부가 100건 이상의 생활 속 불합리한 환경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자가 전문 업체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기존에는 폐기물을 넘겨준 후 24시간 내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신고해야 했으나, 그 기간이 짧아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내년부터는 신고 기한이 폐기물을 넘긴 후 48시간 내로 조정, 적용된다.
또 청주시, 옥천군 등 상수원인 대청호 주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 중임에도 식당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가 제한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광역시, 시ㆍ군별로 수질오염총량계획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특별대책지역 내 건축물 설치 제한 기준이 폐지된다.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연료와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했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 요금 등과 중복된다는 민원도 해결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7월1일부터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밖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성능인증시험에서 같거나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먼저 실시한 인증시험 결과를 다른 인증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배치호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생활 속 불편사항과 기업투자를 막는 요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에게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환경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접수받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