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5억 액수 크고 77억은 미반환”
“주민들에 피해 돌아가…사안 중대”
징역 15년·추징금 약 77억원 구형
김씨 “부끄럽다…처벌 달게 받을 것”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8) 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종채)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공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를 받는 전직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횡령 금액이 115억으로 다액이고 약 77억원은 반환되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후 이를 은폐하고자 공문서를 조작하는 등 지자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공판 기일에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한 바 있다. 김씨는 검찰의 구형을 들은 뒤 숨을 크게 쉬며 한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김씨는 재판부가 할 말을 묻자 “지금 아내와 만나 결혼하고 가정 이루며 세상에 하나 뿐인 자녀를 얻게 됐다”며 “다시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두 번 다시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손실을 끼친 점 사과드리며 스스로 너무 부끄럽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00차례 넘게 이체해 공금 1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8억원은 구청계좌로 다시 입금됐으나 나머지 금액은 주식·외상거래 투자 등으로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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