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7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경북 모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지역내에 배부한 혐의다.
또 선관위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 종사자를 협박·폭행해 공정한 선거관리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람의 경우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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