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신고된 무전취식·무임승차 건수 총 28만여건
연평균 10만건 이르다 2021년 수치 급감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먹튀’ 호소글 올라오기도
무전취식, 경범죄처벌법 속해 10만원 이하 범칙금만
전문가 “상습·고의성 입증될 때에만 사기죄 적용 가능”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최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음식점에서 남녀 손님 커플이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매년 무전취식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통고처분된 무전취식 건수는 총 1만3478건이다. 연도별로는 각각 ▷2019년 5925건 ▷2020년 4764건 ▷2021년 2789건이었다. 통고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범을 범한 심증이 확실한 때에 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순찰 등 경찰 업무 중 무전취식 행위를 발견해 처분한 경우”라며 “이외 112신고 건수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신고된 무전취식·무임승차 건수는 총 28만여 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무전취식·무임승차 신고건수는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7건 ▷2021년 6만5217건 등이다. 연평균 10만건에 이르다, 2021년에 급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식 등 외부 활동이 줄어든 여파로 해석된다.
이처럼 무전취식 사건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추세다. 이달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자신이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노가리가게 사장이라고 밝히면서 “지난달 27일 50대 정도로 보이는 커플이 가게에 왔다. (이들은)맥주와 소주를 시키고 ‘여기는 먹을 게 없다’며 노가리를 시켰다”고 말했다.
A씨는 손님들이 자리에 없었지만, 이들이 잠시 화장실에 갔을 것이라 판단해 다른 손님이 와도 돌려보냈지만, 끝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미)도망갔다”며 “큰 손님도 다 놓쳤다. 그날 장사는 다섯 테이블을 받고 그렇게 끝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더니 (커플은)자리에서 일어나기 2분 전부터 정수기에서 물을 떠서 마시고 둘이 얼굴을 맞대고 속삭이더니 여성이 소지품, 옷가지 등을 챙겨 먼저 일어났다”며 “남성은 재킷을 입고 테이블 위 본인 소지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생맥주를 따르던 아르바이트생 옆을 지나가면서 ‘화장실 비밀번호가 뭐였더라’고 흥얼거렸다고 한다”고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 도봉경찰서는 해당 남녀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지난달 14일 대전 중구 산성동에선 30대 남성 B씨가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해 먹다가 값을 치르지 않은 채 몰래 빠져나간 일도 있었다. 당시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B씨를 추적, 엿새 뒤인 같은 달 20일 그를 검거했다. 이후 대전 중부경찰서는 영세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B씨를 구속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 처벌 수위가 낮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무임승차·무전취식의 경우 범칙금액은 1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처벌 수위에 관해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무전취식으로 인한 금액이 높고 고의적이며 상습적으로 확인된 범죄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무전취식으로 인한 처벌보다 수위가 높지만, 징역형과 같은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흔치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무전취식에 대한 피의자의 동종 전과가 있는 지가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핵심”이라며 “동종 전과가 특별히 없거나 피해 금액을 뒤늦게 변제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