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다투고 홧김에 불” 진술

‘암사동 아파트 방화사건’ 40대女 불구속 송치

3억4492만원 상당 재산피해…10명 연기흡입

경찰 “니트 소재 의류에 불붙어 화재 확산 추정”

방화 관련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방화 관련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지난 2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과 다툰 후 홧김에 불을 질렀던 40대 여성이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지난 4월 8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주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4시28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불은 약 1시간20분 뒤인 오전 5시48분께 소방에 의해 완전히 꺼졌다. 당시 새벽 시간 발생한 불로 아파트 주민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자력으로 대피, 소방에 구조되는 등 소동이 일었다.

당시 불이 시작된 호실은 완전히 타고 위층에도 불이 확산돼 윗집 일부도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추산 결과 이 화재로 3억449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조사에서 A씨는 “연인과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여성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전부 자백했고, 경찰이 범죄를 입증할 자료도 이미 충분히 수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등은 A씨가 옷방의 니트 소재 의류에 불을 붙여 불이 쉽게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화재로 10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다.

A씨는 체포 당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았으나 진단서 등 인명피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으로 변경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