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통과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학생, 교원, 교수 등 위원 21명으로 구성
10만명 이상 요청시, 교육과정 개선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국민 20만명 이상이 요청하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90일간 국민 10만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 등을 요청하면, 45일 이내에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올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교위는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기관의 임직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 시행연도 전년도 3월31일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국민 10만명 이상이 90일간 교육정책 개선 등을 요청할 경우, 45일 이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여부는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넒게 수렴하기 위해 500명 이내의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되, 3/5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도록 했다.
국가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는 원칙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존중 ▷국가발전계획과 연계 ▷국민 참여 보장과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계획 수립 및 조사·분석·점검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구체화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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