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대 공천배제 제안서 회신 결과 공개
정의당만 5개 제안 모두 수용
미실거주 다주택자·강력범죄 등 수용 미표기
“국민들 자격 없는 후보들 기회 주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 3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공천기준이 담긴 제안서에 대한 회신 결과가 공개됐다. 정의당을 제외한 두 정당에선 5개 제안을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3개 정당의 회신에서도 거대 양당이 엄격한 공천기준 마련, 투명한 공천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부실공천, 깜깜이 공천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정당은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엄격히 검증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경쟁을 선도해 줄 후보자를 공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실련은 ▷다주택자(미실거주 주택 보유 및 임대)와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상가, 빌딩, 토지 등)을 보유한 후보자 ▷의정활동 당시 임기 중 연평균 1건 미만 조례안을 발의한 전현직 의원 ▷강력범죄 등 11대 공천 배제 기준적용 ▷각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전면 공개와 공천과정의 투명성 제고 ▷정당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비리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 될 시 그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무공천 등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정의당을 제외한 제안서와 질의서에 나온 5개 항목을 수용하겠다고 응답한 정당은 없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용, 미수용 등 단체의 제안에 대한 응답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신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투기성 다주택자’ 부적격 기준 적용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2회 평가 ▷범죄·비리 경력자의 경우 공천 배제 ▷회의록은 대외비로 전면공개 불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등으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경우 무공천 등을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재산보유현황서 등의 서류 심사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자료 심사 ▷회의록은 대외비로 보관 ▷소속 선출직 공직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시 무공천 등을 답변했다. 다주택보유 여부나 불성실 의정활동 등에 대해선 관련 서류를 심사하겠다는 정도로 답변이 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런 결과는)유권자들에게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기 어렵고 지역민을 위한 도덕적이고 역량 있는 지역 일꾼 선출도 기대할 수 없다”며 “국민들은 지방선거에서도 ‘일하는 지방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후보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의 부실 내각 인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 등록과 함께 후보자의 재산, 의정활동 등을 분석, 책임 있는 공천이 이루어졌는지 검증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