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흑인청년 마이클 브라운(18)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찰 대런 윌슨(28)에 대한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으로 촉발된 항의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헛점을 드러낸 미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손질하려는 정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P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흑인인 민주당 하원의원 윌리엄 레이시 클레이는 형사사법체계의 불평등을 다루는 입법을 추진, 의회가 개회하는 내년 1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대권 후보인 랜드 폴 켄터키 주지사는 퍼거슨시를 방문한 뒤 타임에 기고를 통해 “퍼거슨의 비극에서 비난의 책임을 찾아보면 주로 정치인들이다. 인종문제에 눈가리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한다. 그렇다해도 이런 젊은 청년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고 했다.

실제로 볼링그린주립대학 연구팀이 24일 미 연방수사국(FBI)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경찰이 업무 수행 중 총기로 민간인을 사살한 사례는 2718건이었지만, 이중 기소된 경찰은 1.5%인 41명에 불과했다.

연방 사법당국도 2건의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9월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연방 조사를 지시한 후 브라운을 직접 쏴 죽인 당사자인 윌슨 경관과 그가 소속된 미주리 주 퍼거슨시 경찰서에 대해 두 갈래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선 조직 차원에서 퍼거슨시 경찰 조사는 ‘인종 프로파일링’(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범죄자 추정)에 일상적으로 관여했는지 혹은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민권국은 윌슨 경관 개인에게 시민평등권 소송을 제기할 수있는 지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는 윌슨 경관이 사건 당시 브라운에게 인종, 성별 등과 상관없이 헌법상 보장된 시민평등권을 고의로 박탈 내지 침해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검사들이 윌슨이 총격 당시 브라운의 시민권을 박탈할 의도가 있었는 지를 증명해야 하는 등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넘어야 할 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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