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상황에 책임지고 사직서 제출”

여야, 의장 중재안 수용 밝힌 후 사의

17일 사의 밝힌 후 닷새만에 재표명

18일 文대통령 면담 후 철회하기도

검찰 내부, 중재안에 강하게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다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1시34분께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중재안에 여야가 수용 의사를 밝힌 후 나왔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긴급 입장문을 내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며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오전 11시 40분께 의장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고, 수사권 박탈 법안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40분께 수용의 뜻을 밝혔다.

총 8항으로 구성된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시한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기 전까지로 못박고 이를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1년 내에 중수청을 출범시키도록 했다.

또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이른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 특수부 역할을 하는 부서 6개를 3개로 줄이고, 남겨질 부서의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달 임시 국회 중에 처리하고, 처리된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4개월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 내부에선 박 의장의 중재안 내용을 두고 시행 시기만 늦춰졌을 뿐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향은 다르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막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총장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박범계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밝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 문 대통령이 18일 김 총장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직접 만나 면담한 뒤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