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국회 올바른 결정 간절” 강조

건의 내용 중 “특별법 제정, 국민에 선물될 수도”

권력수사 부분 언급 후 부연 “일반론적 취지 설명”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관련 의견을 전달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거쳐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밝힌 것 중 가장 내세울 만한 게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한 부분”이라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는 족쇄가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인권보호와 공정성이라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자체 개혁 방안, 즉 내부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 좀 더 속도를 높여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 공정성 방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서 권력 수사를 시작할 여지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을 두고 김 총장은 “지금 상황은 권력 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에서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을 해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 총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권력형 범죄나 부패범죄 수사는 검찰 본연의 책무로서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다만, 수사 공정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와 같이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통제를 통해 수사착수 단계부터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대검은 박 의장에게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건의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가 만들어 검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 외부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의 실질화·법제화를 추진하고, 검사 범죄에만 활용됐던 특임검사를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사건에 도입하도록 하는 자체 개혁안도 발표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