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검 공식입장

대검 “목표시한 정해놓고 추진, 절차상 문제”

“법안 통과 마지막까지 부당성 알리고 설득”

박해묵 기자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여야가 수용하기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수사권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단호히 반대한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대검은 22일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 의장이 오전에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총 8항으로 구성된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만 두는 내용을 담았다. 시한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기 전까지로 못박고 이를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1년 내에 중수청을 출범시키도록 했다.

또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이른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 특수부 역할을 하는 부서 6개를 3개로 줄이고, 남겨질 부서의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처리된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4개월 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의장 중재안이다.

여야가 중재안에 수용 의사를 밝힌 뒤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후 1시34분께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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