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북부지검서 기자간담회

재경 지검 검사장 중 처음 언론과 만나

법 위반·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문제 등 지적

“수사 없이 공소제기 결정할 수 없어…간곡히 호소”

“‘김태현 사건’, 검찰 보완 수사로 계획적 범행 밝혀”

“현재 시행되는 형소법 보완이 더 시급”

질의응답서 검찰 수사·보완 수사 요구 필요성 강조하기도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김영철 기자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배 지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제2 ‘김태현 사건’의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수사권을 기소권과 분리하는 것은 “허구의 프레임”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장·부장검사·평검사·수사관이 검수완박을 우려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재경 지검 검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 지검장은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법안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벼랑 끝에 도달한 폭주 기관차를 더 늦지 않게 멈춰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진단을 내릴 수 없고 법관이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처럼,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록 너머에 숨겨져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부지검은 ‘김태현 살인사건’에서 김태현이 우발범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수십 시간에 걸친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밝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었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제2·제3의 김태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배 지검장은 검수완박이 이뤄질 시 ▷헌법위반의 문제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문제 ▷형벌집행 공백의 문제 ▷입법 시기와 절차의 문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경찰은 수사 이외에도 정보, 외사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는 거대한 공권력의 주체”라며 “(따라서)경찰의 수사에 대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사법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배 지검장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보단, 현재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 현장은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보단 개정 형소법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북부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검사 수사기능 폐지의 법리적 문제, 송치사건 직접 보완수사 기능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 수사 기능 폐지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27개국(77%)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사법기관이자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기능이 검수완박을 통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주체가 같은 점에서 불거질 공정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배 지검장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불가능한 일이며, 사실상 ‘허구의 프레임’”이라며 “미국, 프랑스 등 검찰에선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이 나온다. (검수완박은)가상 세계에서나 이야기될 수 있는 일종의 프로파간다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혁수 북부지검 형사1부장은 “명예훼손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경제 범죄는 어려운 분야다. 평소 명예훼손 사건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을 경찰서에서 송치받아서 검찰청에서 직접 보완할 건 보완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부분은 요구했다”며 “지난해 7월 이후 송치된 사건들 중 보완수사를 요구한 게 30% 정도 됐다. (그리고) 보완 수사 내용으론 범죄 사실을 구성 요건에 맞게 적어서 보내달라는 것과 증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김태현 살인사건 외 다른 범죄 사건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북부지검은 지난 2020년 4월께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성폭행범으로 몰아가 고소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북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은 피해자 작성 각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피의자들의 범행 공모․합의금 분배․허위진술 모의 정황 등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를 강간으로 무고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 내 무고사범 4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경 지검장이 처음으로 검수완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처음 낸 것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수완박이 실제 통과될 경우를 막기 위한 호소로 봤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검수완박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수사·기소권 분리를 넘어 검찰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에 검찰에서도 국민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려 기자간담회를 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지검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서울 내 다른 검찰청에서도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지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된 곳은 아직 없는 상태다. 다만 일부 검찰청에선 기자간담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검수완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은 있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