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학생’ 등교 여부는 미정

5월 1일부터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화돼 교과 및 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이 정상 운영된다.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해지며, 교내 접촉자 조사가 폐지된다. 또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5월23일 이후에는 확진 학생에게도 기말고사 응시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다만, 확진 학생의 등교 가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 전환을 위해 ‘준비단계(4월21~30일)-이행단계(5월1~22일)-안착단계(5월23일~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거리두기 종료 및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의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5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 및 온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대학도 대면교육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준비단계’에서는 현행과 같은 방역·학사 기준이 적용된다.

학생의 등교 중지시 7일 간 격리하고, 확진자와 같은 반인 경우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 5일내 총 2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학교 및 지역에 따라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이어간다.

5월1일부터 시작될 ‘이행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 및 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등도 모두 정상 운영된다. 학급 및 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 운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과 학생, 교원의 안전,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하도록 했다.

교내 접촉자 조사도 폐지된다. 학교는 비축해 둔 자가진단키트를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만 배부해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1회 권장한다.

마지막 ‘안착단계’인 5월23일부터는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등교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등교, 출결, 평가 기준이 변경된다.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변경될 경우, 확진 학생에게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확진 학생의 등교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 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때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해 학급 및 학년 단위의 탄력적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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