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일 항소장 법원 제출

1심, 해당 경찰관에 선고유예

지난달 15일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 씨가 첫 공판을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희량 기자
지난달 15일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 씨가 첫 공판을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사보고서 유출(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모(33) 씨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에게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동료로부터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언론사 기자들에게 유출한 송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대가나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9월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