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파산위기 놓이자 직원들 노사합의

“급여·복리후생비·상여금 등 잠정 반납”

직원들, 노사합의 전후 퇴사해 소송

대법 “지급기일 도래했는지 기준 판단”

대법원[헤럴드DB]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면 개별 근로자 동의와 무관하게 노사합의에 따라 급여와 근속포상금을 사측에 반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업체 A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2016년께부터 지속된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놓이자, 2018년 3월 8일 근로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상여금 등을 잠정 반납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직원들 중 일부는 노사합의 전 퇴사했고, 일부는 노사합의 이후 노조가 개별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퇴사했다. 직원들은 그해 7월 임금 및 우리사주 매각대금, 퇴직금 이자 등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2018년 급여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가 이뤄진 3월 급여와 근속포상금의 경우 사측에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2018년 3월 8일까지 발생한 급여가 이 사건의 노사합의에 의한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급여 지급 청구권은 지급기일에 발생하는데, 당시 근로자 임금은 전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급여정산기간으로 정하고 매월 25일에 지급해왔기 때문에 2018년 3월 급여의 경우 2월 21일부터 계산되더라도 3월 25일부터 청구권이 생긴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5년 단위 근속자에게 회사 창립기념일인 5월 22일 지급돼온 근속포상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3월 급여와 근속포상금의 지급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근속포상금의 경우 지급기일 전 체결된 노사합의에 의해 반납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3월 급여의 경우 노사합의날 이전까지 부분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으로 인정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