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과거 같은 건물에 산 이웃집 등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1시4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건물 3층에 사는 B 씨 집 현관문 앞에 등유를 담은 소주병 1개를 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관은 곧바로 불을 껐고, 이 덕분에 큰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같은 해 4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다시 옛 건물을 찾은 이유는 B 씨와 같은 건물에 살 때 층간소음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 집에 불을 지르기 전 20여분 전에는 공인중개사 C 씨의 사무실 유리창 안으로 불을 붙인 소주병을 던지기도 했다. 층간소음이 심한 집을 소개해줬다는 이유였다.
A 씨는 방화 범행 전날인 8일 오후 8시께 현재 거주하는 빌라에 사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 "넌 애 때문에 산거야. 혼자였으면 죽었어"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여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신경정신과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등유를 채운 소주병을 준비하는가 하면, 인적이 드문 새벽이 오길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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