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 해당해 가중 처벌 전망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도주 중 성형수술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를 위해 성형수술을 하려 한 행동이 양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법조계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도주를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시도했다면, ‘괘씸죄’에 해당해 처벌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괘씸죄는 법률용어는 아니다. 법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도주를 계획하는 등 자기 반성이 없는 등의 행동을 보일 때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다.

형법 전문 신철규 변호사는 “성형수술을 시도한 것만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겠지만, 도주에 용의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해 법원에서 양형에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우면의 김민건 변호사 역시 “도주 직후 반성을 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시도했기 때문에,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지명수배 중 도주를 위해 성형수술을 한 사례가 꽤나 있다. 2013년 충남 아산시의 한 벤처기업 자금담당 직원인 윤모 씨는 회사 자금 47억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했다. 2004년에는 카드 빚을 갚기 위해 3억6000만원 상당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김모 씨가 지명수배를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성형수술을 한 뒤 도주를 한 범죄자들에 대해 법원은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2010년 전국에서 28차례 강도·강간을 벌인 지명수배자 허모 씨는 성형수술을 벌이고 도피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법원은 허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2017년에는 자신을 명문대 출신으로 속이고 한국은행 총재와 거짓 친분을 내세워 투자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하던 올해 초 수도권의 한 성형외과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견적까지 받았다.

지난 16일 검·경 합동검거팀에 의해 검거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현재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살인 범행 1건, 살인미수 범행 2건, 보험사기미수 범행 1건 등 총 범행 4건에 3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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