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 작업치료 명목으로 청소·분리수거 시켜
인권위 “병원 운영편의, 인건비 절감 위해 활용”
권고 후 이행계획서 제출…“유사사례 없도록 공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환자들에게 청소 등 노동을 부당하게 부과했던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적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해 수용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진정사건 조사 후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에 병원 운영을 위한 노동 부과를 중단할 것을, 관할 B시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당시 A병원은 입원환자들에 대한 작업치료와 관련한 대다수의 작업이 병동 화장실·복도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배식, 식사보조, 식당보조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노동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인권위는 작업치료가 실질적으로 단순 작업 수준을 넘어 병원 운영 편의를 위해 활용된 측면이 있으며, 작업치료를 위한 치료적 진단·평가 등의 관리도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작업치료에 참여한 환자 대부분이 부족한 간식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할 때, 작업치료가 치료·재활 목적보다는 인건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용됐다고 봤다.
인권위 권고 이후 A병원은 향후 병원 운영을 위한 노동을 입원환자에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B시장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A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피진정 병원과 시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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