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의원.[연합]
안상수 전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검찰이 6·1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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