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제275회 임시회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소송 등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 팀 운영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공직자 보호조치 내용도 포함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안산시 전체 직원 3400여 명이다.

조례는 이달 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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