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120일까지 약 527만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종로 거주 근로자들은 올해 7월부터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받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종로구(강필영 권한대행)는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사업’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몸이 아픈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실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모델을 만들어 2025년 전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공모를 진행했다.
종로구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지역으로 정해졌고, 7월부터 1년간 총 109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종로구는 근로자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의 ‘모형2’에 선정됐다.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먼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종로구 해당 근로자는 7월부터 연간 120일까지 총 527만5200원의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종로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관내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는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를 비롯해 관내 100인 이상의 일반기업과 현장직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모여 있는 산업 클러스터 등 총 5곳을 협력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몸이 아파도 소득 손실이 염려돼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건강권·노동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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