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실직과 소득 감소, 격리기간 무급휴가 등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확진자 430명을 별도 문항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공공기관·대기업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사무직보다 서비스직이, 고임금보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소득 감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7.2%였고,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이 31.4%로 정규직(7.7%)의 4.1배 수준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4.7%로 대기업(11.2%)의 2.2배, 월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는 31.4%로 월 500만원 이상 고임금 노동자(5.7%)의 5.5배에 달했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도 정규직(16.8%)과 비정규직(57.0%), 공공기관(21.8%)과 5인 미만(44.2%), 고임금노동자(57.7%)와 저임금노동자(16.8%)가 2∼3.4배 차이를 보였다.

지난 3개월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불이익 걱정 없이 백신·검사·격리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정규직에서 70.8%로 집계된 반면, 비정규직은 48.0%에 불과했다. 공공기관(79.1%)과 5인 미만 사업장(48.3%), 고임금노동자(81.0%)와 저임금노동자(41.3%) 등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응답자 430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2020년 이후 분기마다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조사 결과를 발표해 온 이 단체가 확진자 조사 결과를 따로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확진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동안 근무처리 방식은 ‘추가적 유급휴가·휴업’(28.4%), ‘무급휴가·휴직’(25.8%), ‘재택근무’(2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격리 기간에 ‘무급휴가·휴직’을 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42.1%)과 정규직(16.2%), 5인 미만 사업장(40.3%)과 공공기관(13.6%)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특히 저임금 노동자(60.0%)는 고임금 노동자(3.3%)의 18배에 달했다.

출근하지 않은 동안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4.0%로 집계됐다. 정규직(23.6%)과 비정규직(51.6%), 공공기관(20.3%)과 5인 미만(48.6%), 고임금노동자(11.7%)와 저임금노동자(54.5), 사무직(14.5%)과 생산직(53.8%)·서비스직(54.7%)이 2∼5배 격차를 보였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정규직·대기업·공공기관 사업장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한 곳들이 있지만, 중소영세기업·저임금·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유급병가제도를 노동법에 도입하고 프리랜서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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