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동부구치소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했고, 법무부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A씨는 동부구치소에 수용돼있는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피해를 봤다며 작년 9월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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