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호국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고발
“가세연서 공개한 근거 자료, 상당히 구체적”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단체가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자유호국단)은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 내용을 보면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호국단은 6일 이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호국단은 지난 1일 이 대표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자유호국단은 “현재 제1 야당의 대표지만 곧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이 대표는 그 누구보다 공인의 중심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강용석 변호사와 법적 다툼 중에 증거를 인멸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거짓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호국단은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세연에서 지난 4일 공개한 김 실장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날 가세연에서 공개한 근거 자료들은 ▷김 실장이 자필로 작성한 7억원의 투자 건에 대한 문건 ▷이 대표와 장모 씨의 통화 녹취 ▷김 실장과 장씨의 통화 녹취 ▷김성진 아이키스트 대표의 입장문 등이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피고발인들은 허위의 문건을 작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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