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엉업자 손실보상 위해 과세자료 적기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국세청과 ‘디지털 시대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키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디지털 시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고령화, 양극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마련을 위해 교육부·통계청과도 협업한다.
인수위는 “그동안 국세청은 급부지원 심사, 부동산 투기 근절 등 공익목적의 과세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며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단편적‧일회적 정보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과세정보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국세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과세정보 활용사례 홍보 ▷신청 요건‧방법 안내를 통한 신규 수요를 사전 파악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경제 활력 제고 등 관련부처의 과세정보 활용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거 법령이 미비해 과세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안 단계부터 소관 법률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데이터가 더욱 다양한 정책분야의 연구·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를 통한 국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소득 표본자료 공개, 분석지원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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