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무죄받은 배임 최종 유죄 판단…2012년 기소돼 10년 만에 결론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연합]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75) 전 하이마트 회장이 다섯 차례의 재판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인 사모펀드 AEP(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할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인수합병을 통해 하이마트홀딩스가 하이마트에 편입될 것이고 결국 하이마트홀딩스의 채무도 하이마트에 흡수되기 때문에 배임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하이마트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네 번째 재판이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파기환송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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