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대북정책·탈원전 등 공개 비판

“친일이 애국이다” 게시글 등 올리기도

파면 후 1심에 이어 2심서도 승소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연합]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 김재호·권기훈·한규현)는 30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해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019년 10월 파면됐다.

그는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일본이 조선인을 참정권이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 등의 글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문체부는 파면 사유로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표현도 명시됐다.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2020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