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방송인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5)의 폭행사실 일부를 인정햇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첫 공판을 마친 직후 이혼 이유에 대해 “과거 얘기는 모르겠지만 종교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안다”라며 “서세원이 목사로 재임한 교회가 있었음에도 서정희가 다른 교회를 다녀 신도들 역시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가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해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1일에 열린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정희 서세원 재판, 상해혐의 인정했네” ,“서정희 서세원 재판, 그래도 폭행은 나쁘다”, “서정희 서세원 재판, 종교갈등이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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