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형 확정

‘조국 감찰무마’ 비위사실 확인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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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이로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부당하게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은 실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2018년 11월 투자업체, 신용정보·채권 추심업체 대표 등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을 한 자산운용사에 취업시키거나, 두 아들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인턴십을 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유 전 부시장이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형사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항소심은 유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하고 뇌물 액수를 2000여만원을 줄였고,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을 하면서도 “유씨는 금융위원회 고위 공무원으로서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진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전 부시장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감찰 무마 의혹이 촉발되면서 알려졌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유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을 지냈다. 청와대에 유 전 부시장에 관한 각종 비리 제보가 들어갔지만, 민정수석실은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 조 전 장관은 ‘대신 사표를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사직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며 오히려 영전을 거듭했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