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광고관리규정 체크리스트 평가표에
‘소송 중 사안’·‘중립성·공공성 훼손’ 항목 신설
인권위 “표현의 자유 오히려 위축될 우려”
인권단체들도 실망 “표현 검열이나 마찬가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지하철 광고 게시를 불허했던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회신한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해 8월 변 하사 복직 촉구 광고를 서울지하철에 게재하려 했으나 성소수자여서 불허됐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들은 ‘성 정체성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소송 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 등의 이유로 광고 게재를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광고관리규정 별표의 ‘체크리스트 평가표’에는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되는 경우’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지난해 10월 전역 처분 취소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변 하사의 사례처럼 ‘소송 중인 사안’과 관련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에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체크리스트 평가표’에서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 ▷공사의 중립성·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등의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신설하려는 체크리스트 항목이 서울교통공사 광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가 준용한 광고 자율심의 규정보다 더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광고 내용이 무엇이든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면 모두 게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권위 권고의 본뜻과는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권고 불수용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공대위에서 활동했던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세월호 광고, 성소수자 광고, 페미니즘 광고도 거부됐다”며 “정치적 중립은 서울교통공공사 행정의 견제장치가 돼야지, 시민의 공론장을 없애는 쪽으로 가선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을 검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트랜스젠더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든 게 서울교통공사”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갇혀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광고를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불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