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 앞에서 회견
“강력처벌 촉구” 내용 담은
진정서 6500건 전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고(故) 정인이 사건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6500건이 대법원에 전달됐다. 〈헤럴드경제 3월 16일자 온라인판 참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진정서 6500건을 전달했다.
대아협은 이날 회견에서 “2심 재판부는 ‘육아의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라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며 “하지만 육아 스트레스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흔한 일로 사랑과 이성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후회·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학대는 했으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줄곧 발뺌하는 모습 어디에서 피고인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아협은 “다른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를 바랐던 국민들은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안도했으나 오히려 피고인을 변호하는 듯한 2심 재판부의 판결과 감형으로 극심한 분노와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부모를 살인죄로 법정 최고형에 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한다”며 “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대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판결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정인이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죄형균형의 원칙 등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 단정할 수 없다”며 양모 장모(36) 씨의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낮췄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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