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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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심야에 노래방을 이용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방역지침 위반 단속을 피하려다가 건물 3층서 지상으로 추락했다.

11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24)씨는 이날 오전 2시 45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모 상가건물 3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10m 아래 지상 주차장으로 떨어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노래방에 있던 여성이 “아는 남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방역지침 위반 단속을 피하려다가 추락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래방 내 불이 꺼져 있자 주변을 수색해 추락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또 이 노래방이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1시를 넘겨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B(47·여)씨와 A씨를 포함한 이용객 6명 등 총 7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일행 중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자 여성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자 명단은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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