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등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선택적 근로 시간제로 근무시간 집중 허용
산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별화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을 통해 경직된 노동 시장 구조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등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노동 정책들에 메스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유연 근무 방식도 대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는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예외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스타트업 업계의 정책 질의 과정에서 “연장 근로 시간 특례 업종 또는 특별 연장 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등 근로 시간 유연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 설립된 기업 대부분이 초기 제품 개발 등을 위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역시 같은 흐름 상에 있다.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더라도 다음날 하루를 쉬는 방식으로 1년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만 최대 52시간으로 맞추면 1년까지 집중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게임 및 프로그램 개발사 등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크런치 타임’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또한 노사 합의를 거쳐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정규직을 유지하되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근로전환 신청권도 도입한다. 정규직이지만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선택형 정규직’이 도입되면 재택근무, 텔레워크, 모바일워크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산되는 유연 근무 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대 간 임금 갈등은 성과형 및 직무 중심 임금 체계 도입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젊은 세대 대신 중간관리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는 현재의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지론이다.
특히 부문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가 있으면 직무별·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이 쉬워지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역시 예상되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제에 대해 “임금을 올려주면 좋겠지만,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똑같이 맞춰서 월급을 올려주라 하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제동을 거는 한편, 산업별,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별화 등 재계 요구에 적극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쟁의행위 중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엄정한 법 적용을 하겠다는 ‘엄벌주의’도 내세웠다. 다만 이 같은 노동 정책을 실제로 법제화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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