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李 첫 수행비서, 2020년 '대법원에 많이 작업'” 발언
李 대법원 판결 예견한 대화 녹취록도 나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가 ‘대법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JTBC는 이날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2020년 당시 그의 첫 수행비서를 맡은 백모 씨가 지인에게 '대법원에 로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통화 녹취록에서 백씨는 당시 성남시장 정무비서관에게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싹 있다. 우리가 대법원을 한다.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다”며 “(필요하면) 얘기를 해라. 싹 서포트(도움) 할 테니까”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돼 있다.
JTBC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임모 씨가 2020년 6월 24일 은수미 시장 비서관과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통화 녹취록에서 임씨는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 내부에서) 잠정 표결을 했는데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7월 16일에 결과가 나올 모양인데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8대 5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 그해 7월 16일 나온 대법원 판결은 통화 속 예견과 일치하는 무죄 취지 선고였다. 무죄취지 7명, 기권 1명, 유죄취지 5명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 대법원 판결 미리 안 것…'재판거래' 또다른 증거”= 해당 보도가 나가 뒤 야당은 또다른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를 기사회생시킨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해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며 "(이 후보 측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 측에서)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한참 전 이미 결과와 표결 구성, 선고일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권순일 당시 대법관 방문 시기와도 묘하게 교차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와 권순일의 만남 일자와 대법원 사건 진행 일정,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챙겨줘야 한다는 김만배의 발언,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의 말, 소름끼치게 부합하는 실제 대법원 사건 선고일과 표결 결과,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덧붙였다.
▶민주 “사적으로 허세 부린 발언…대법원 판결은 언론도 예측한 내용” =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백모 씨가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첫 수행비서로 언급된 백모 씨는 2013년 하반기 사직한 뒤 이 후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대위는 임씨가 대법원 선고 결과를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당시 대법원 선고 전 이미 언론에서는 대법관 13명 중 7명이 진보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결과를 유추하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며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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