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중증환자보호자단체 등 靑앞 회견
“‘정부 지원’ 믿은 보호자들, 생계 파탄날 지경”
“중환자실·의료인력 확충…정부, 치료비 지원해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코로나19 위중증환자 가족들이 ‘격리 해제 후 강제 전원’ 조치에 따른 위험과 치료비 부담을 환자 개인이 아닌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7일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의료단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중증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가 최근 전원과 치료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격리 해제기간을 2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했다. 격리 해제시기가 되면 중환자실에서 나가라는 강제 전원 명령이 떨어진다”며 “치료가 끝나지 않아 온갖 약물과 기계를 단 중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음압병동 격리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이동한 순간, ‘코로나19 완치자’로 분류해 아무런 치료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환자가 4000만원이 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는 등 ‘정부가 모든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말을 믿었던 보호자들은 생계가 파탄 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한, 누구든 언제라도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열일곱 살 청소년, 일곱 살 어린이, 생후 7개월과 4개월 아기들마저 코로나19 감염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부연했다.
환자보호자들은 “돈 때문에 가족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싶지 않다”며 “중환자실과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치료비를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인하대 의대 의료인문학교실 교수)은 “현행 격리 해제 지침 아래에서는 심각한 합병증이 있어도 감염 우려가 없으면 치료는 개인 책임이 된다”며 “치료비 지원이 피해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닌, 감염을 막기 위한 ‘행정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는 7일만 아파야 하나. 질병은 기간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무상의료운동본부 행동하는간호사회 운영위원도 “확진자가 늘면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방역은 완화하되 그 책임은 개인이 지라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