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성 사진, 프로필로…피해 남성 속여

“유학하다 귀국, 돈 좀”…‘넷카마’ 행세

총 17회 걸쳐 394만원 가로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온라인상에서 여성인 척 위장하는 이른바 ‘넷카마’ 행세를 해 390여 만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넷카마는 인터넷과 여장남자를 뜻하는 일본어 ‘오카마’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로,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여성을 사칭하며 활동하는 남성을 뜻하는 은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A(32) 씨를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자신이 도용한 여성의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같은 남성인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자신을 호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최근 귀국한 1997년생 여성으로 소개해 B씨와 친분을 쌓았다.

B씨와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A씨는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해 B씨로부터 3만1300원의 금액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29일까지 두 달 가까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B씨로부터 총 394만1300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집행을 유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