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 18일 오전 1시, 회식이 끝나고 30분 가량 택시를 잡던 직장인 김모(28ㆍ여)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우버 앱을 열었다. 그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용을 꺼려했던 우버 택시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것. 차량을 호출하자 인근에 있던 고급 리무진의 우버차량이 도착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2만7000원 가량의 요금이 나왔다. 모범택시보다도 50% 가량 비싼 금액이었다. 김 씨는 “요금이 너무 비싸 자주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이 새벽시간에 모든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택시 서비스인 ‘우버’가 주목받으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우버택시가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 일부에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서비스”라며 우버를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택시업계가 현재 서비스에 대해 자성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택시노조와 서울시개인택시조합 등 서울 택시 4개 단체는 18일 ‘생존권 사수결의대회’를 열고 “우버가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하며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택시업계는 이 날 행사에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확충과 지하철 심야운행, 심야버스 운행 등으로 택시 승객을 빼앗겼고, 대리운전 성행, 급격한 원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가용 승용차와 렌터카, 콜밴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택시 영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버와 자가용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처벌하고 렌터카 불법택시영업을 강력단속하고, 택시 발전법 등 규제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택시업계가 우버택시기사 한 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양 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들이 경계하는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인근의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지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우버코리아는 국내에서 지난 해 8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는 이 날 보도자료를 내고 “택시단체들의 시위는 승객, 운전자, 지역사회 등에 혜택을 가져올 글로벌 혁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택시업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같은 양 업계의 갈등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확실히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우버 서비스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최근 우버 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택시 업계가 자초한 일”이라는 비난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부 시민은 “승차거부와 새벽 합승 등으로 택시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택시가 우버 정도의 서비스를 할 각오가 없다면 우버의 진출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대중교통 불편 민원은 총 1만9616건으로 이 중 70% 가량은 승차거부(32.6%), 불친절(31.7%), 부당요금(18.4%) 등 택시 관련 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