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종합, 정기)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자가용은 신규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그 외 자동차는 차종,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부과하는 최고 과태료 금액도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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