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중부경찰서는 국내 거주 중국인을 상대로 무속인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수절도)로 중국인 A(44)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동구 화도진로의 한 시장에서 조선족 B(54ㆍ여) 씨에게 접근해 “조만간 아들이 사고로 죽는다. 막으려면 가진 돈 전부를 가져와 기도해야 한다. 무속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유인해 B 씨가 가지고 온 현금 2800만원과 귀금속 500만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넣은 후 미리 준비한 다른 비닐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모두 2명으로부터 596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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