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목적 주식 저평가 매입, 1329억 포탈 혐의
“LIG 주식 시가 잘못 평가됐다는 증거 부족”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1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이 부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구본엽 전 부사장과 LIG 임원 4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조세포탈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회장 등 6명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주식매매 과정에서 1329억원의 조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5월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64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달 뒤 이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해 금융 거래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가 2015년 8월에 실행됐기 때문에 6월에 이뤄진 LIG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1만 481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상호 주식을 매매할 경우 3개월 이내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 매매신고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공모가격(주당 3864원) 유가증권 신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유가증권 신고는 최초 증권신고가 아닌 공모가격 확정 신고로 해석해야 한다”며 조세채무가 없다고 봤다.
관련법 상 최초 증권신고로 보면 증여세 신고기간까지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유가증권 신고를 최초증권신고(주당 1만481원)으로 간주하면 조세 포탈 범죄성립 여부와 포탈 세액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시 LIG주식 시가가 잘못 평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의 공모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서류를 보더라도 그로인해 두 피고인이 사전에 공모했거나 단순히 묵인 넘어서 지시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각종 주간업무보고 팀 미팅 자료 등의 보고를 통해 새로운 행위가 구축됐음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 만으로 구본상, 구본엽이 조세포탈 인식하면서 재무관리팀과 조세포탈 관련해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구 회장이 수감 중인 사정도 감안됐다. 당시 주식거래가 이뤄진 시점에 구 회장과 구 전 사장은 2014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재판부는 ‘주식거래는 당시 구자원LIG그룹 회장과 형제들로 구성된 윗세대 일’이라는 구 회장의 진술내용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LIG그룹은 재판 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책임경영으로 국익 창출에 기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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