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공동조사
9개월동안 모니터링
3만1829건 시정돼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인스타그램·유튜브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찬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실태조사를 실시, 상습적인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라온 후기형 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만7020건의 법 위반 게시물을 발견했다. 이 중 인스타그램의 법 위반 게시물이 9538건(56.0%)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는 7383건, 유튜브는 99건이었다. 법 위반 유형(2개 이상일 경우 중복 집계)은 SNS 종류별로 차이가 있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부적절한 표시위치’가 7874건였다. ‘더 보기’를 눌러야만 광고 표시가 보이게 하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를 표시한 경우가 다수였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미표시’ 4893건, ‘부적절한 표현방식’ 3058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게 자진 수정을 요청했고, 총 3만1829건이 시정됐다.
SNS 사업자들의 부당광고 자율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여전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SNS 광고 관련 사업자 자율규제 정책을 살펴본 결과,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만 거짓·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광고 정책을 운영 중이었다고 밝혔다. 맞춤형 광고는 광고주가 SNS 사업자에게 대가를 주고 게시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 정책은 뒷광고가 포함되는 게시물형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한 맞춤형 광고 6건 중 3건이 자율규제 정책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정적인 묘사를 하거나 의약품 사용으로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를 사용 전후 사진으로 비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SNS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부당광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