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사고 후폭풍
경영진 안전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산재 잦은 사업장’ 오명은 변수로
법조계 “시행 초기라 판단 무리”
칼뺀 고용부, 수사범위 확대 촉각
지난달 29일 양주 채석장에서 3명이 사망한 사고를 두고 삼표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 시행 불과 이틀만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경영진 처벌까지 되는 중처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하필 삼표’라는 점이 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표는 유독 산재 사망사고 발생이 잦았던 사업장이기 때문.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과 하청을 막론하고 사측의 안전유지 의무 위반이라 판단되면 경영진까지 처벌받는 게 핵심이다. 사고 당시 삼표산업의 내부 보고는 양주사업소장에서 부사장급인 골재부문 대표를 거쳐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어졌다. 삼표산업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주사격인 ㈜삼표의 경영진까지 이어질 수 있다.
평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시설물 점검을 하는 등 안전유지를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경영진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진의 안전유지 의무 이행은 반기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다. 시행령이 규정한 경영진의 아홉가지 의무는 산업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 편성, 위험성 평가, 직원 의견 청취 등이다. 이 같은 의무규정을 두고 법 시행 2~3개월 후라면 몰라도 이틀만에 경영진이 안전유지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산업안전 관련 인력 충원이나 위험성 평가 등은 2~3일만에 완료되는 게 아닌데, 법 시행 이틀만에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변수는 삼표가 이전에도 산재사고가 잦았다는 점이다. 유사재해 재발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처법 1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삼표산업을 포함한 삼표그룹 계열사에서는 2019년부터 매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만 7건에 달할 정도.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은 2019년부터 총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4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에 돌입, 총 47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4억3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동종·유사재해 재발 시에는 특히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까지 한 바 있다. 유사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삼표가 고용부의 수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3일 기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을 수사 중이다. 삼표는 김옥진 ㈜삼표 대표와 문종구 삼표산업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최고경영진으로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도현정·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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