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칸 주차된 차량에 제보자가 본인의 차를 빠듯하게 주차한 모습. [보배드림 캡쳐]
두 칸 주차된 차량에 제보자가 본인의 차를 빠듯하게 주차한 모습. [보배드림 캡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두 칸을 차지해 주차한 차를 보고 분개한 한 남성이 바짝 붙여 주차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칸 2칸 빌런 참교육 하지만 반전, 나 자신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한다는 작성자 A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항상 지하 1층에 주차한다”며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이상하게 주차한 차를 봤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해당 차는 주차장 두 칸을 차지했고, 심지어 한가운데에 주차했다. A씨는 “순간 내 눈이 이상한 줄 알았다”면서 “다른 주차 공간은 있었지만, 괘씸해 보여서 그냥 (차를) 쑤셔 넣었다”고 했다. 그는 차를 상대 차 옆에 바짝 붙였고, 바퀴도 상대 차 쪽으로 틀었다. 그러나 공간이 부족해 A씨의 차 일부는 주차 공간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두 칸 주차된 차량. [보배드림 캡쳐]
두 칸 주차된 차량. [보배드림 캡쳐]

이후 집에 올라간 A씨는 “차를 빼달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상대 차주에게 사과받으면 빼겠다”고 답했다. 잠시 뒤 전화 온 상대 차주는 “네가 주차했냐”며 A씨에게 화를 냈다.

더 화가 난 A씨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오히려 경찰관은 그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다는 게 A씨의 말이다. 그는 “경찰관에게 ‘저분들 편이냐’고 물으니 아니라고는 하더라”며 “어이가 없어서 (경찰관에게) ‘우리나라 법 좋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상대 차주에게 ‘사과해주시면 차 빼드리겠다’라고 했더니 경찰관은 또 저에게만 협박이라고 하더라”며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사과 한 마디만 하면 끝인데 계속 질질 끌고 그 와중에 차주인 여자분은 ‘난 잘못없다. 아이가 빨리 주차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황당해했다.

A씨는“그렇게 30분간 싸우다 경찰에게 끌려가 면담을 하던 중 ‘자꾸 이러면 협박죄까지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여자분은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교육하다가 아버지께 욕 먹고 몇 주 있다가 경찰서에 가야한다”며 “저처럼 하시다가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저런 차 보이면 무시가 답이다” 라고 조언을 남겼다.

이 사연에 많은 네티즌들은 “어떤 정신이면 저렇게 주차를 할 수 있을까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주차하면 안 되지”, “왜 재물손괴죄가 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글쓴이가 굳이 보복성 주차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반응도 있었다. “주차가 똑바로 안돼 있으면 관리실에 말하던지 쪽지를 남기던지 전화를 하던지 하는 게 우선”, “시비는 제보자가 먼저 건 게 확실하다”, “저렇게 주차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보복하겠다고 한 사람도 문제다”라며 A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