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재량 한계 일탈”

法, 안철수 측 손 들어줘

서울서부지법. [헤럴드경제DB]
서울서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달 말로 예정됐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양자 TV 토론이 사실상 불발됐다.

26일 서울서부지법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양자 토론회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며 안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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